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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주화의 세번 분류에 대한 사유 1

FAQ

by 集賢堂 2021. 4. 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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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였는데, 내가 수집한 주화가 최종적으로 제7118호로 분류된 것이다. 백년 이상된 독일제국 시대에 주조된 마르크화였다. 해당 주화들은 PCGS 슬랩에 담겨 있었다.

 

제7118호를 살펴보자.

 

71.18 – 주화(+)
7118.1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7118.90 - 기타
이 호에는 법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 관리하에서 발행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으로 발행된 주화류를 분류한다. 발행국에서 법화로 하는 개인용 주화나 주화세트의 탁송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제시용 케이스에 일반 판매용으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법화가 아닌 주화를 포함하나 수집품은 제외한다(제9705호 해설 참조).
주화(coins)는 금속의 판(sheet)으로 된 블랭크(blank)를 스탬핑(stamping)하여 만들어지는데 ; 이는 적합한 다이(die)로 양면에 도안이 동시에 새겨지도록 찍는다.


[소호해설]
소호 제7118.10호
이 소호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법정통화였으나 유통이 정지된 주화
(2)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기 위해 주조된 주화 ; 이들 주화는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소관관청에 의해 법정통화로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7118호에 속하는 것은 주화이다. 법정통화인 주화법정통화가 아닌 주화, 법정통화였으나 유통이 정지된 주화,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기 위해 주조된 주화가 분류된다. 단,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이면서 수집품은 제9705호로 분류된다.

 

내가 수집한 주화는 일단, 현재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이다. 독일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주화는 수집품인가? 수집품이다. 왜냐하면 사용할 주화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옛날돈도 아니다. 이건 PCGS 그레이딩 슬랩에 들어간 매우 희소한 옛날돈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9705호로 가보자.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는 코인과 명백히 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도되면 된다. 내가 수집한 주화는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97.05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사학ㆍ고고학ㆍ고생물학ㆍ민족학ㆍ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ㆍ집합(their grouping)ㆍ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C)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이것들은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더 이상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는 코인과 은행권과 수집품이나 개개의 상태로 제시하는 메달이다. 메달의 경우 각 탁송물은 대개 어느 한 코인이나 메달의 몇가지 모델만을 포함하였며, 명백히 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도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으로 간주하지 않는 코인과 메달을 제외하며[예: 코인이나 메달의 대량 탁송물]. ; 이러한 것은 보통 제71류에 분류하지만 코인이나 메달을 단지 재용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쭈그러 뜨리거나 구부린 것은 스크랩(scrap)과 웨이스트(waste) 금속을 분류하는 호에 분류한다.
발행국에서 통화로 되어 있는 화폐(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하여 선물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도 포함)는 제7118호에 분류한다.
신변장식용품에 부착된 주화(coins)이나 메달(medals)은 제외한다(제71류나 제9706호).
더 이상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쓰이지 않고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은행권(banknotes)은 제4907호에 분류한다.
어떤 사건이나 그 밖의 일을 기념․축하․설명․묘사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제작한 물품(생산량이나 배포가 제한되어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은 그 물품이 연대성이나 희소가치를 이후에 획득하지 않는 한 사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으로서 이 호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탁송물에는 3점의 주화가 들어 있었다. 대량 탁송물도 아니다. 상업적으로 제작된 물품도 아니다. 

 

근데 제7118호로 떨어졌다. 왜 그런가? 우선, 문구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문구에 대해서 통화로 되어 있는 화폐와 케이스에 들어있는 모든 주화를 제7118호로 분류할 근거로 오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PCGS 슬랩에 든 것도 제7118호로 가는가?

 

발행국에서 통화로 되어 있는 화폐(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하여 선물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도 포함)는 제7118호에 분류한다.

Coins which are legal tender in the country of issue fall in heading 71.18 even if they are put up for general sale in presentation cases.

일반판매를 위해 증정 케이스에 넣었더라도, 발행국에서 법정통화인 주화들은 제7118호로 분류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해당 문구의 영문 버전을 보면 케이스에 담긴 법정통화만 제7118호로 분류한다. 왜 이 문구가 있을까? 케이스에 담겨있는 주화를 수집품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케이스에 담긴 내 주화들은 수집품이 명확한 것이다.

 

그럼에도 내 주화들이 수집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수집품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수집가인지도 모르겠고, 이것들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내가 수집한 주화가 제9705호에 분류되지 못하더라도 제9706호에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 19일 독일에서 1905년에 발행된 1마르크 주화를 제9706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100년 이상된 주화들은 제9706호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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