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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明治 시대 일엔 은화에 대하여

화폐/세계 주화 World Coins

by 集賢堂 2020. 8.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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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메이지 원년(1868) 윤 4월 화폐사를 설치하여 종래의 구화폐를 주조하였다. 하지만 대외 신뢰도 문제로 서양식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메이지 3년 11월 서구식 조폐 시설을 설치, 메이지 4년 5월에 공포(제267호)된 신화조례에 의거, 금화폐를 본위화폐로 하여 일엔[금화]을 그 원화로 정했다. 또, 무역 통화로서 일엔 은화를 주조하여 메이지 4년 7월부터 발행하였다.

 

 

 

메이지 7년 3월의 포고(제34호)에 의해 화폐 도안이 변경되었다. 이는 대외신용을 얻기 위해 50센 은화 이하 보조화폐와의 도안 통일을 도모한 것이다. 앞면에는 무게: 416그레인(26.96g), 순도: 900을 표시하고 뒷면에는 일엔 액면을 중앙에 배치했다.

 

 

메이지 8년 2월의 포고(제35호)에 의해, 새롭게 무역은이 발행되었다. 기존 일엔 은화를 증량하여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엔의 문자를 무역은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은함량이 많았던 무역은은 중국 상인들의 손에 넘어가 다량이 녹여졌다. 결국 3년 만에 발행이 중지되었다.


 

은가치의 하락과 금화 주조 정지로 메이지 11년 5월 포고(제12,13호)에 의해, 일엔 은화(+무역은)의 일본 내 무제한 통용을 인정, 금은복본위제를 시행한다. 또한 동년 11월 무역은의 주조를 보류하고, 메이지 7년 포고(제34호)에 의한 일엔 은화를 재발행하였다. 일엔 은화와 무역은 등 2종의 신구 화폐가 동일한 액면 가치로 유통되었으므로 소재가치가 뛰어난 무역은은 곧 퇴장되었다.

 

 

일본은행이 메이지 18년 10월에 설립되고, 18년 5월부터는 태환은행권이 발행된다. 이 은행권은 일엔 은화로 태환되었다. 

1885년/1889년부터 발행

 

메이지 20년부터는 대정 3년까지는 이전과 동일한 무게지만 지름이 5mm 작아진 38.1mm의 소형 일엔 은화가 주조된다. 단, 메이지 19년의 일부 은화는 지름이 38.3mm이다.

 

메이지 19년 소형 은화 - 38.3mm

일본은 청일전쟁의 배상금을 기반으로 메이지 30년(1897) 3월 화폐법(법률 제16호)을 공포, 금본위체제를 갖추었다. 이때, 5엔, 10엔, 20엔 금화가 새로 주조되었고 1엔 금화는 제외되었다. 일엔 은화의 일본 내 통용은 메이지 31년 4월 1일 부로 금지, 금화로의 교환기한을 동년 7월 31일로 정했다. 이후 일본 내에서 1엔은 태환은권만이 계속 유통되었다. 태환권의 금화 태환은 쇼와 6년(1931) 12월 칙령 제291호가 공포되면서 일시 정지되었으나, 사실상 완전히 정지되었다.

 

수출된 은화[1억 1천만 엔]가 금화로의 교환을 위해 대량으로 다시 일본 내로 환류할 것을 염려한 정부는 메이지 30년 9월 포고를 내려, 1엔 은화에 '은(銀)'자 극인을 찍기로 하였다. 그리고 2045만 엔의 일엔 은화에 극인[조선 33만 엔]을 찍어 회송하였다. 그러나 1284만 엔만이 일본 내로 환류하였고, '은(銀)'자 극인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자 31년 3월에 이를 취소하였다.


교환 종료 이후, 불필요해진 일엔 은화는 해외로 매각되었고, 해외에 유포된 액수는 총 1억 3천만 엔에 달하였다. 한편, 메이지 34년 2월에는 대만은행용 일엔 은화의 제조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공포하고 메이지 41년까지 2286만 장의 일엔 은화가 제조됐다. 그리고 마침내 메이지 41년 10월 공포를 내려, 대만에서의 공납 사용은 메이지 41년 12월 31일까지, 대만은행권과의 교환은 메이지 42년 4월 30일까지로 하여 대만에서의 일엔 은화 유통도 정지하였다.

 

대만에서 사용된 일엔 은화

 

일본과 대만에서의 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해외의 수요로 인해 일엔 은화는 불리언(Bullion)으로 메이지 44년(1911)부터 다이쇼 5년(1916)까지 1650만매가 제조되었다. 단, 연명은 메이지 45년과 다이쇼 3년 2종이다. 다이쇼 6년 9월 6일에는 은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일엔 모양의 은괴


조선에서는 1894년 8월 일본 일엔 은화를 법화로 인정하여 처음으로 닷량 은화와 함께 유통하였다. 1897년부터는 '은(銀)'자 각인 은화가 유통되었다. 1901년에는 각인 은화 유통이 정지되었다가, 1901년 7월에 재개되었고,  다시 1908년에 유통을 정지한다. 한국에서 유통된 일엔 은화는 메이지 30년(1897) 명 이전의 것들이다.

 

 

1円銀貨物語

. 7,一円銀貨の国内通用禁止   明治30年3月公布の貨幣法(法律第16号)によって、純然たる金本位国となった。この法律 により、新しい五円、十円、二十円の金貨が発行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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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4년명 일엔 은화 역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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