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일본 주식회사 제일은행(第一銀行)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제일은행권을 발행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승인하였고, 지폐는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서 제조되었다.
이보다 앞서 1875년 8월,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条実美, 1837~1891)가 포고 제125호를 공포한다. 하코다테 체류 영국인 브라키스톤(Blakiston)의 상사에서 일본 국내에 통용시킬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증권을 제조하였으므로 이를 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874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재류 중이던 일본 외교관 혼마 기요오(本間清雄, 1843~1923)는 영국 상사 브라키스톤사가 독일 돈도르프노만(ドンドルフノーマン, Dondorf Norman)사에 일본국 지폐와 유사한 것을 주문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일본 대장성에 긴급히 알렸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장경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는 개척사에 공문을 보내 사태를 파악하는 한편, 외무성에 통용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외무성은 애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견해를 달리하여 영국 공사에게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영국 공사까지 나서면서 결국 브라키스톤사가 준비한 증권은 발행이 금지되었다. 금지 조치 직전에 일부 증권이 발행되었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문 참조
- 函館ブラキストン商社証券とその金融史的意義 / 白山友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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