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흑천을 도안으로 한 조선은행 금권 백원(100원)은 1914년에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 4월 7일에 법령 제182호[일본식 은행권 교환령]가 발령되면서 일본이 인쇄한 조선은행권 백원권은 1948년 4월 12일부터 유통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교환 사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회수된 왜색 백원권은 약 65억원, 백원권 6천5백만 장이었습니다. 여타 조선은행권은 1950년 8월 28일 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이 시행되기까지 한반도에서 계속 유통되었습니다.
뒷면에는 1947년 12월부터 나온 무궁화 담배 포갑지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유통된 지폐입니다. 특히 지폐보다 무궁화 담배 포갑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담배갑을 인쇄하던 전매국 인쇄기는 나중에 부산으로 옮겨져 한국은행권 인쇄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식양식이있는은행권백원권의교환 전문
일본식양식이있는은행권백원권의교환
[시행 1948. 4. 7.] [군정법률 제182호, 1948. 4. 7., 제정]
제1조 본 영은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 (가) 다음에 규정한 문과 문자가 있는 조선은행권 백원권의 유통을 금지한다.
(1) 동엽문(日本皇室의 花)
(2) 일본은행권과 교환할 수 있다는 문자
(3) 대일본제국인쇄국에서 제조하였다는 문자
(나) 전항에 기재한 은행권은 정식으로는 '조권' '조갑권' '조개권' '조을권' 또는 '조병권'이라고 하나 본 영에서는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이라고 칭한다.
(다) 1948년 4월 12일 이후는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은 조선에서 법정통화가 아니다.
제3조 (가) 1948년 4월 12일부터 동년 4월 24일까지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은 무궁화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제조라는 문자가 있는 은행권과 교환할 수 있다.
(나) 각 은행의 본지점, 금융조합 및 금융조합연합회(本 令에서는 銀行이라고 한다)는 그 기간 중 그 교환을 실시하며 또는 일본식양식이 있는 백원권을 예금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4조 (가) 1948년 4월 26일 각 은행은 전보 또는 인편으로 조선은행본점에 대하여 1948년 4월 24일 당시(磨勘日)의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 보유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1948년 4월 26일부터 1948년 5월 1일까지 각 은행은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을 최근 거리에 있는 조선은행(支店)에 수송하며 예금하며 또는 법정통화와 교환하여야 한다.
제5조 1948년 4월 25일 이후는 공사로 막론하고 누구든지(自然人, 法人) 본 영의 규정 또는 재무부의 허가 없이는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을 소지하지 못한다.
제6조 공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自然人, 法人)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을 교환하기 위하야 은행에 제출한 경우에 그 은행이 이에 대하야 이재민이 남조선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할 수 있는 법령 또는 훈령에 위반하여 휴대 반입한 것으로 사료하는 경우에는
(가) 그 은행권은 법정통화와 교환하지 아니하고 수납한다.
(나) 그 은행권은 예금자 명의의 봉쇄예금으로 한다.
(다) 이 경우에 조선은행본점 또는 금융조합은(金融組合聯合會를 通하여) 재무부에 보고한다.
(라) 봉쇄예금은 재무부의 허가 없이 불려하지 못한다.
제7조 (가) 1948년 4월 12일 이후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을 법정통화로 사용한 자 그 미수자
(나) 법령 또는 훈령에 위반하여 남조선에 휴대 반입한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을 교환한 자 그 미수자
(다) 1948년 4월 25일 이후 일본식양식이 있는 일본은행권 백원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수납한 은행의 직원
(라) 1948년 4월 25일 이후 본 영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을 소지한 자는 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경우에 의하여는 그를 병과한다.
제8조 조선은행은 남조선과도정부에 대하야 현재까지 발행된 일본식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의 총액에서 본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액을 제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부칙 <제182호,1948. 4. 7.>
제9조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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