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본점을 대전으로 옮긴 한국은행의 미발행화폐 보유액이 약 40억원(서울, 인천 제외)에 불과하였으므로, 전시자금 수요증가에 따른 현금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급히 은행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기존의 조선은행권과 함께 통용되도록 하였다. 이때 발행된 최초의 한국은행권은 1950년 6월 29일 한국은행이 동경지점을 통해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일본점령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의 도움으로 불과 10여일 만에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서 제조되어 1950년 7월 13일과 14일에 총 154억 3천만원(1,000원권 152억원과 100원권 2억 3천만원)이 미군용기편으로 김해공항에 운반되었다. 새로운 한국은행권의 발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6·25전쟁으로 동 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한국은행법 제26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가 7월 20일 한국은행권 발행을 공고하고 이어 7월 22일에 최초의 한국은행권이 대구에서 발행되었다.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서 제조된 후 1950년 7월 22일에 발행된 한국은행 1,000원권의 도안으로는 주일 대표부내에 걸려있던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가 이용되었으며, 100원권은 주일 대표부에 소장되어 있던 책자에서 골라낸 광화문이 도안의 주소재로 이용되었다. 당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도안은 최소한의 미술적 품위와 위조방지 효과를 유지하는 선에서 숨은글자(隱書)가 들어간 특수지에 평판인쇄된 것이었다. 또한 종전의 조선은행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문자를 표기한 데 반해, 이때 발행된 한국은행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자를 표기하였다. 그 후 전세가 호전되고 한국조폐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1951년 10월 1일부터는 동사에서 은행권을 제조하였다.
100원권 미만의 조선은행권과 모든‘ 원’ 표시 한국은행권은 1953년 통화조치로 유통이 정지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한국은행권이 등장하게 된다.
제조 : 일본내각 인쇄국, 한국조폐공사
도안 : 광화문 / 당초문양
크기 : 158 × 78mm
발행개시 : 1950년 7월 22일
유통정지 : 1953년 2월 17일 (제2차 통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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